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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가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제도가 변화됩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힘든생활을 이어간다고 해도 부모나 자녀들의 무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범위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완화되고 주택수리지원상한액이나 임차가정의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으로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정에 노인을 비롯한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이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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