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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에도 부모님간의 불화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친구들과 아직까지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훌륭히 자리를 잡은걸 보면 참 든든하고 멋진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클겁니다. 

이럴때 정부지원금으로 양육비를 받아볼수 있는데 복지로 웹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조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한부모가정 자격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나 조손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종류별로 다양한데 아동양육비의 지원기준은 대상자주 저소득 한부모가정중 만 14세아동인 경우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한부모 카테고리로 이동해 보시면 한부모가정 자격과 양육비지원을 비롯한 29여건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라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 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 관련상담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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