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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창업등으로 전기요금 명의변경이 필요한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계약전력이 5kw(저압)이하일때/ 주거용주택
2. 계약전력이 6kw이상이거나 고압일때/ 고압인경우
1 의 경우에는 특별한 구비서류없이 전화,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2 의 경우에는 방문이나, 우편, FAX를 이용합니다.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23을 이용하시면되고, 2 의 경우 소유자명의로 신청할때는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아래는 임차인 명의로 전기요금 명의변경 신청하는경우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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