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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게 되었을때는 입원후 14일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진료비를 지원받을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알지못하는 많은 대상자분들이 통보기간을 지연했을때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2018년 7월 31일부터 현 14일내 통보에서 입원후 3년이내 통보로 기간이 훌쩍 늘어난만큼 응급진료를 받으셨던 대상자분들은 진료비지원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진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국비지원대상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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