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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8시간 이상 근무한경우 1시간이상  4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30분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데요,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시간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만9천여명의 보조교사외 6천여명을 추가로 채용해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도와 아이들을 함께 돌볼수 있도록 지원할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교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휴식시간 대체근무시 보조교사의 업무전담이 가능할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배치해 나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문의= 보건복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

044-20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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