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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가 많아지면서 일반산책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나 자전거끼리의 추돌사고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자건거를 즐겨 타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음주후 운행은 더욱 조심하고 삼가셔야 할듯 합니다.


그동안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가 달린 자전거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이 적용되었는데, 앞으로 18년 9월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측정에 불응하는경우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에 비하면 턱없는 액수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점점 보완이 될것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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