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직이나 학교진학등의 이유를 통해 집과 떨어져야 하는경우 세대분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민원24 웹site에서 간단하게 신청하고 진행할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신다음 민원검색창에서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하시고 신청버튼을 누른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서의 정정구분을 세대분가로 선택하시고 공란을 작성하시면 민원24에서 세대분가 세대주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