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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양식
요즘에 이혼은 정말 흔한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극심한 유책사유가 있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한, 협의이혼 방식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 간의 합의가 됐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만 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링크를 이용하면 관련서류를 참조하실수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협의이혼신청서 양식의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우선 부부 쌍방과 20세 이상 성인인 증인 2명의 서명 혹은 날인이 들어간 협의이혼의사신청서양식이 1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1통씩 있어야 하구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그다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양식은 크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돼 있는데요. 협의이혼신청서는 정부 홈페이지 혹은 여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협의이혼신청, 그 중에서도 필요한 서류와 양식에 관련한 내용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