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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0일 알아보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하는 기간에 생기는 어려움을 보조해주기 위해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항목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 180일등 몇가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근거해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1.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때.
2. 이직하기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
3.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것.
4. 이직에 대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할것.
위의 내용과 관련없이 자발적인 퇴사같은 경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해고당하거나 한경우는 실업급여 조건 180일과 상관없이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의 경우 9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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