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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은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특히 올해같은 경우, 우선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요건이 없어졌고, 기존에 최대 85만원 받던 장려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장려금이 확대 시행되는 등 근로장려금제도가 대폭 확대됐는데요.
단독가구 뿐만 아니라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도 올랐으며, 최대 구간 역시 넓어져서 현행 지원받던 근로자의 2배 가구가량이 지원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연소득 600~ 900만원 소득자에게 최대 85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근로장려금은 연 400만원에서 9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400만원까지는 일정비율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정보는 표를 확인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구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