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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근로자들 외에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모든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 됐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일용직 근로자분들 중,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들은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법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실업급여는 보통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실업급여를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