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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초 추석전에 지급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8월말경 심사결과를 우편, 이메일, 문자로 심사결과와 지급액을 안내한다고 하는데
세무서 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늦지않고 신청했다면 추석전에 대부분 2019자녀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된다.
순차적이라 하니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것 같다.
신청금액은 재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이라서 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산정되는 실제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
또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함께 감액 및 체납충당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착오가 없을수 있으니 살펴봐야한다.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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