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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 경제

연금보험 해지환급금

ㅢ「⒲ 2020. 1. 28. 19:08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 보험입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서의 연금보험은 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4대 분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보험이 1994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연금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보험 해지환급금




2013년 이전까지는 연금보험을 가입한 지 1년만에 해약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70% 수준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보험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 바로 낮은 수익률과 적은 해약환급금 문제였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연금보험의 사업비는 미리 떼는 선취 구조로 설계사 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은 계약 초기에 선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보험상품의 초기 수익률이 낮고 해약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이 이전에 비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불입기간을 모두 채운 뒤 만기시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금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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